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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9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새누리당사 맞은편 도로에서 음식찌꺼기 수거용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 운전의 C BMW 차량과 차선진입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위 차량 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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