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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한국 쓰리 축 암 롤 24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1: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내 그린 환경 작업장 도로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박스를 싣기 위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농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작업장 내부가 매우 혼잡하고, 인부들이 작업을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왕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의 우측부분을 걸어가던 피해자 E(65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계속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와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둔부와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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