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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0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차량이 렌터카 회사에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반납된 점 등에 비추어 차량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찬 점, 이 사건 차량을 금호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려 운전하였던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차량이 약간 찌그러지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흠집도 생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도 원심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상태에 관하여 ‘문이 찌그러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위 경찰관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차량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문에 발자국과 흠집이 있는 나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위 D은 이 사건 차량에 묻은 발자국 등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 내니 파손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았고 파손 사실을 렌터카 회사에 알리면 보험처리 등의 일이 복잡해 질 것 같아 차량 파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그대로 반납하였고 위 렌터카 회사 직원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위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육안으로 차량에 난 흠집이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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