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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0:04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1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10개월 간 동거를 해 온 피해자 D( 여, 53세) 가 이삿짐을 실어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이 타고 온 차량 열쇠를 뽑아 들고 피고인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 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 서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차량을 후진하여 열려 있는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 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려 지게 한 채 약 5m를 후진하고 멈춰 곧바로 전진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10:04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1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10개월 간 동거를 해 온 피해자 D( 여, 53세) 가 이삿짐을 실어 떠나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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