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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63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2: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연립' A동 206호에서 피해자 D의 어깨 문신이 피카추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슴에 컵을 던지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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