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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92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의 답변이 모두 거짓으로 판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화해를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오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7. 14: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안에서 B(여, 61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항하여, B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G은 2012. 5. 27. 14: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안에서 B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취지로 B에게 항의한 사실, ② 그러자 B은 갑자기 G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B과 피고인의 몸이 서로 엉겨 붙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이러한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 ④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 2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다가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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