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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27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청소용역 D 부산지점 직원으로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동료(3인 1조)로 피고인은 2014. 12. 5. 22:00경 출근하여 청소를 하기 위해 같은 조인 피해자를 1층 매장 입구에서 기다렸다.

피해자는 2014. 12. 5. 23:55경 위 F마트 1층 매장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나를 기다리지 말고 둘 만이라도 와서 일해야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둘이서 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C여사가 오니까 기다린 것이 아니냐 ”고 말대꾸를 하는데 불만으로, “야이 쌍년아!”라고 쌍욕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재차 넘어진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데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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