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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49』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총책은 조직원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상담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3. 1,000만 원 편취 위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상담원들이 2020. 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29 세 )에게 수차례 전화를 통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 피해자 명의로 D에 4,4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다’ 고 얘기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E 및 F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계속하여 E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 1,0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 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3. 16:15 경 대구 수성구 G 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0. 9. 4. 900만 원 추가 편취 성명 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9. 4. 경 제 1 항과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 은행을 사칭하여 제 1 항과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하며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9. 4. 15:50 경 대구 수성구 G 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B을 통하여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및 B과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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