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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3838
약정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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