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30 2021가단32094
정산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546,4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21. 3.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8,546,4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21. 3. 19.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