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3 2020가단4466
선불금 반환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