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내에서 당시 약 4년간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끓여준 떡국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페인트 작업용 도구(일명 ‘끌개’)를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TV를 맞추어 TV의 액정화면을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8. 00: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F에게 “씨발놈이, 개새끼가”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팔과 조끼를 잡아 수회 밀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28.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온 후,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고소장 집내부 손괴사진 및 D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