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 건축물(공장)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안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골(에이치빔)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철판과 합판, 바닥재를 깔아 바닥으로 만든 후,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층 건물을 2층 건물로 복층화하여 층수를 늘리고, 연면적도 54.81제곱미터(㎡) 상당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D호 안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층 건물을 2층 건물로 복층화하여 층수를 늘리고, 연면적도 78.91제곱미터(㎡) 상당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