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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정4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5. 23:2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지하차도 위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 남)의 택시와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라고 따지며 언쟁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00:1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며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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