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9. 22:0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중 F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9. 21:4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여,1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J(39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피해자 J 전화통화)
1. 응급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