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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351
재물손괴등
주문

1.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나.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은 경북 영천시 R 소재 S 입주민들 로, 피해자 T이 위 U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S 소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 14:03 경 위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 이 씹할, 우리 땅에 왜 공사를 하느냐

" 고 말하면서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철근을 손으로 뽑고 발로 차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의 공동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0. 09:00 경 위 피해자 소유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1.2 미터 높이의 거푸집 15미터 가량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건축물 현황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2015. 12. 3. 자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2015. 12. 10. 자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 3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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