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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횡령 부분 :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소사실에 적힌 스크린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이라 한다) 매각대금을 피씨방 영업 및 스크린 사격장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 부분 : 공소사실에 적힌 돈(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을 빌릴 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그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횡령죄 부분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 및 항소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을 매각한 후에 이미 매각대금을 자신의 피 씨방 사업 및 스크린 사격장 사업에 투자 하여 당장은 줄 수 없고 2012. 12. 말경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매월 300만 원씩 수익 금의 지급을 약속하여 하는 수 없이 동의하였을 뿐이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2012. 1. 30. 경 피고인에 보낸 메일에는 ‘1 년 후 1억 5,000만 원 보장 말고, 1년 후든 언젠가 매매하게 되면 반으로 나눠 주시죠

’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을 피해 자가 받고 싶어 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빨리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1년 후인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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