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50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의 사면 자동 접착기[ 제조사 : 에이스기계㈜, 모델 명 : Signature Select-145N4CS, 시리얼 넘버 : E] 1SET( 취득 원가 378,000,000원 )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6,173,4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도 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F 측에 260,000,000원을 받고 위 사면 자동 접착기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1. 일반 리스계약 명세표

1. 인수 증명서

1. 휴대전화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의 원가가 378,000,000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원금도 300,000,000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월 리스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였는데도 위 기계를 임의로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범행 이후 계속 월 리스료를 납부하여 리스계약 이후 총 100,535,763원을 지급하였으며, 리스계약 당시 계약 보증금으로 75,6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이 일부 보장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