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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96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은 시가 1.3억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건네 받아 보관하다가 채권자에게 위 기계를 대물 변제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5. 12. 경부터 월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 중도 해지 예고 통보를 받고도 이 사건 횡령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약정된 3년의 리스계약기간 중 2년 동안 월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사정이 인정되고 위 기계의 처분 당시 시가는 1억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피해 회사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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