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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6 2016고단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고등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2년 9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 불상경 강원 고성군 송 당리에 있는 제 8 군단 12 포병 단 375 포병 대대 1 포대에 있는 불상의 생활관 안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C 소유인 운전 면허증 1매를 가져 가 절취 하였다.

나. 2013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본관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학교 본관 3 층에 있는 기술 교육부 교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1대( 시리얼 넘버 HYAS91CC900295),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1대( 시리얼 넘버 ZAM393ES400062 )를 가 각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재물인 노트북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 건물 본관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위 본관 3 층 기술 교육부 교무실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경기기계공업 고등학교에 침입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3. 17:25 경 서울 강남구 도독 동 461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도 곡 지구대 내에서 제 1의 나, 다 항 및 제 2 항의 절도, 건조물 침입 범행에 관하여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절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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