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13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청주시 흥덕구 B 주차장에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54,600,000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를 ‘ 매 월 리스 표 1,087,800원, 60개월 납부’ 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2. 12. 경 잔존 가액 약 4,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임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리스계약 해지 안내문,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