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19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15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인근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입헹굼 여부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면직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