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04:0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동종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