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1:23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전1524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호출에 불응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