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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1:23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전1524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호출에 불응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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