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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1 2015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액티언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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