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와 현재 협의 이혼 중으로 별거하고 있는 부부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22:20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 아파트 713동 404호를 찾아가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 위쪽 부분에 흠집이 생긴 부분을 가려 놓기 위해 덧대어 놓은 직 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두 손으로 잡아 당겨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 세) 과 1 항 기재 현관문을 손괴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 내가 내 집 부수는데 어쩌라 고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부 타박상, 우족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404호 앞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아파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본건 피해 물건인 출입문 손잡이 철판의 소유자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