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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487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바(다만 소취하전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 제외),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원고의 동의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에게 전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위반하고 자신이 직접 E에게 임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전차인으로부터 받을 총 6개월의 임료 2,500만원(430만원 x 6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밀린 임료에서 공제하면 2019. 1. 현재 밀린 임료는 130만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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