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29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25.부터 2018.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4. 18.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26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2018. 7. 24.까지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내라도 이주 시 조건 없이 이주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내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서울 서초구 C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5. 3. 9.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서울 서초구청장은 2016. 7. 13. 소외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고 2017. 12. 28.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