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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2:20 경 술에 취하여 춘천시 C 소재 춘천 경찰서 D 지구대를 찾아가 ‘ 여관에서 투숙하다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이 살고 있는 여관을 찾아 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여관을 찾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 여관이 아니라 춘천시 영서로 1925-19에 있는 춘천시 노숙인 임시 보호소로 데려가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위 임시 보호소에 데려간 후 위 보호소 당직 직원에게 인계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위 춘천시 노숙인 임시 보호소 앞에서 ‘ 왜 이리로 왔냐

’ 고 하며 E에게 ‘ 좆같은 새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3. 04:46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해 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인 변기 커버와 시트 시가 11,000원 상당을 뽑아 들고 이를 유치장 전면 쇠창살 아크릴 판을 향해 던져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356』 피고인은 2016. 3. 20. 00:03 경 원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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