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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운정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콘크리트 재질의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5차로 우측 가드레일 및 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위 도로의 1차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마침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Q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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