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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 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시간선택 제일자리지원사업 내용을 알게 되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 주당 24 시간을 일하는 시간제선택 근로 자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각각 임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시간선택 제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소정 근로 시간은 주당 30 시간이 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D의 소 정 근로 시간은 주당 30 시간이 넘었으므로, 피고인과 D은 시간제선택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6. 위 지원금으로 각 65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조사 불응 사유서

1. 시간제 근로자 일과표, 지원금 신청 대상 목록, 경비용 역업체 계약서, 출근부

1. 근태 기록부, 각 시간제 근로자 변경 근로 계약서 및 진술서 (H, I)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참여 신청서 등( 순 번 54)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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