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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 도움3로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국토해양부 방면에서 국무총리실 방면으로 직진을 하다가 대전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다리와 머리 부위 및 피해자 E(44세)의 다리 및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공탁, 전과관계(경미한 벌금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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