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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03. 15.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복개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E 편의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팔도강산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보도를 벗어나 무단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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