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 경 서울 강북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C’, ‘D’, ‘E’, ‘F’,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 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9회에 걸쳐 합계 751,091,365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며, 도금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