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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9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C, D, E, 'F‘ )에 ‘G' 의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4. 4. 5. 2:31 경 서울 강남구 H,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합계 2,249,70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에 있는 충전, 환전 자료,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 본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약 2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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