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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한 뒤 그 금액 상당으로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65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및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도박규모 추가 산정, 도박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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