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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302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6,47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H’ 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10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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