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특정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09:00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상일동 방면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5호선으로 갈아타는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마침 상일동행 열차가 와서 열차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길래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열차의 출입문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저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승강장 기둥(증 제2호증 사진의 가운데 기둥) 뒤쪽 공간 쪽에서 오른쪽 2시 방향으로 가다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상일동행 열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열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