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1. 2.에도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