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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1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4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내가 박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범죄인 취급하냐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어디 소속이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뒤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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