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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8 2019고단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19: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콜벤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사실을 확인하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벌금수배사실 고지 및 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좆같네, 내가 무슨 범죄자냐, 씨발 사람을 왜 무시하냐,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채증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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