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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8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2. 7. 9. 소외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2. 19. 이혼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C은 2001. 3. 27.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7. 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99193호로 C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4. 26. ‘C은 원고에게 6,791,743원 및 그 중 2,886,772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바, 설령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2020. 4. 1. 기준 8,155,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55,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55,9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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