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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4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고합4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

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7초기16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신청인

D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6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20.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전 공동대표이사이고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탄자니아 국가주민등록청에서 발주한 주민정보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중 하나인 자동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된 'E 개발 및 산출물 용역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도급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아파트 구입자금,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 G과 위 'E 개발 및 산출물 용역 계약'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용역대금이 9억 9,000만 원이었음에도 이를 17억 3,25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향후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된 용역 계약서에 따라 위 G에게 용역대금을 입금하면, 위 G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7. 위 용역 계약의 선금 명목으로 F의 국민은행 계좌(H)로 3억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우리은행 계좌(J)로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 3억 원, 2016. 1. 5. 2억 7,000만 원 합계 7억 6,000만 원을 위 G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 위 G으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 (선금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건네받은 후,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3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원본에 보험가입금액 란의 '阡萬'을 '參億五研萬'으로, '10,000,000'을 '350,000,000'으로, 보험료 란의 '427,030'을 '16,427,030'으로 변경한 내용을 붙여넣은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금 집행 관련 서류철에 이를 편철함으로써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P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견적서, E 개발 및 산출물 용역 계약(E), E 개발 및 산출물 용역 계약서, 참고인 G이 날인 기부한 계약서

1. E 관련 대금 수납/지급 현황, 이체확인증, R 거래내역, I 거래내역, S 거래내역, ㈜F법인통장 거래내역, 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 각 I(주) A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1.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정상발행),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위조사본), 제 보증보험증권(선수금 보증) 관련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상 D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회사 자금집행을 담당하면서 D가 T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23억 1,350만 원에 도급받은 'E 개발 및 설치 용역'을 F에 17억 3,250만 원에 하도급 주고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F의 대표 G으로부터 합계 7억 6,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계약금액 17억 3,250만 원인 D와 F의 하도급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7억 6,000만 원은 1가 F와 정상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받은 정당한 보수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와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D의 자금 합계 7억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와 F의 허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L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T으로부터 'E 개발 및 설치 용역'을 23억 원에 도급받으면 이를 다시 17억 원에 하도급주고 차액 6억 원으로 2년간 법인을 운영하자."라고 제안하였고, L이 이를 승낙하여 D가 설립되었다(피고인과 L이 공동대표이사).

그 후 D는 2015. 2. 27. T으로부터 'E 개발 및 설치 용역'을 23억 1,350만 원에 도급받았다(수사기록 2,113쪽).

② 피고인은 위 용역업무를 하도급주기 위하여 F의 대표인 G에게 E 솔루션 개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내가 S라는 회사를 잘 알지 못하니 F가 중간에 관리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며, D가 F에 E 개발 용역을 하도급하고 F가 다시 S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F는 E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D가 S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다(L은 피고인이 S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G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은 G에게 9억 9,000만 원을 줄 테니 하도급업체와 알아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라고 하였다. 이에 G은 S로부터 E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9억 9,991만 원의 견적서(수사기록 2,129쪽)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S와 협상 끝에 8억 4,900만 원으로 금액을 결정하였다(수사기록 65쪽),

그 후 G은 위 견적서에 따라 F가 D로부터 9억 9,000만 원에 E 개발 용역을 하도급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17억 3,25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E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2년간 무상유지보수까지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G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증인 G의 증언).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D가 2015. 2. 24.경 F에 위 'E 개발 및 설치 용역'을 17억 3,25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2,133쪽,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원도급계약일인 2015. 2. 27.보다 이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T으로부터 도급받은 'E 개발 및 설치 용역'을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F는 2015. 3. 2. S에 E 프로그램 개발 부분만을(2년간 무상유지보수는 제외) 8억 4,9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수사기록 2,145쪽).

나. F와 I의 계약관계 존부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S와 순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I와 F가 E 개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로부터 받을 E 개발 용역대금 17억 3,250만 원 중 7억 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G은 위 17억 3,2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7억 6,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얘기되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증언). 이에 G은 D로부터 E 개발 용역대금을 받을 때마다 곧바로 그중 일부를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에게 총 7억 6,000만 원을 송금였다(수사기록 23~26쪽, 106~107쪽).

D는 T으로부터 앞에서 본 'E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용역' 외에 'E 컨설팅 용역'도 도급받았는데, D는 그중 'E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용역'만 F에 하도급 주었고, 'E 컨설팅 용역'은 직접 또는 L이 설립한 탄자니아 현지법인인 U에서 수행하였다.

F와 I 사이의 'E 컨설팅 용역계약' 계약서(수사기록 2,147쪽)는 D가 T과 체결한 'E 컨설팅 용역계약의 계약서(수사기록 2,106쪽)와 당사자나 금액 등을 제외하고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데, F가 D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은 'E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용역' 뿐이었으므로, 하도급 받은 업무도 아니고 이미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E 컨설팅 용역'에 관해 F가 I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I는 E 사업의 감리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발주처의 내부 규정상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E 개발·시공 사업에는 관여할 수도 없었다).

③ 피고인은 컨설팅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나 용역대금 견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위 'E 컨설팅 용역계약' 계약서(수사기록 2,147쪽)에 날인하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계약서를 만들어두려고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F가 도급인, I가 수급인으로 기재된 계약서(수사기록 2,154쪽)를 다시 작성해 G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다.

④ 가 정당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이 그 보수를 받은 것이었다면 그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L에게 숨길 이유가 없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I가 일부 업무를 직접 또는 재하도급받아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L에게 한 적이 없었다.

다. I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현지출장비, 통역지원비, 프로젝트 관리비, 엔진개발 지원비,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G에게 설명하고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5쪽), 피고인 스스로도 G으로부터 돌려받은 7억 6,000만 원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061쪽).

②. I에서 근무했던 N은, 가 E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제안서나 회의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든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I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이상~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나. 사문서변조죄(제2범죄, 사문서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라.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금액을 부풀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을 일단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액이 7억 6,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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