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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노28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실상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회사 자금집행을 담당하면서 D가 T 주식회사로부터 23억 1,350만 원에 도급 받은 ‘E 개발 및 설치 용역’ 을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17억 3,250만 원에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F의 대표 G으로부터 합계 7억 6,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계약금액 17억 3,250만 원인 D와 F의 하도급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7억 6,000만 원은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가 F 와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받은 정당한 보수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행( 선금 급) 보증보험증권( 이하 ‘ 이 사건 보험증권’ 이라 한다) 1 장을 변조하고, D 사무실에서 자금 집행 관련 서류철에 이를 편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증권을 보험자에게 제시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은 D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원본과 변조된 복사본을 같은 서류철에 편철해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증권을 ‘ 행사할 목적으로’ 변 조하였다거나 ‘ 행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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