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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4643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배액으로 불려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의 계좌로 원고들 주장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또는 원고 A로부터 미국에 소재한 다단계업체인 J 회사에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들은 K이 운영하는 J 회사의 투자자로 가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K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 A이나 K은 경찰조사에서 원고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 A이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0.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K을 통하여 미국 다단계업체인 J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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