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 6길 13 앞 길에서 같은 군 왜관읍 자고산1길 49 흥국사 앞 길까지 B 소유의 C 마티즈 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종전 무면허운전의 재판 과정에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주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