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구 동천로 24길 12 부영e그린타운 앞길까지 B 모하비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당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이었는데, 그 판결이 선고된 당일에 재범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법정에서의 뉘우침과 다짐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