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3회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