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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6:45경 대구 북구 동천로 138-8 준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암로 11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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