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0:20경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길 단양IC 근방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단양군 대강면 장림길 3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인 사실 보고),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